실질과세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남편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일을 하다가 잘못되어, 세금이 2억이 부과되었습니다. 남편이 신불자라서 집이나 자동차를 제 명의로 했었는데 모두 다 압류되었네요. 제 손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도 아닌데.. 해당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배우자 사이에 실질과세를 인정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로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위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우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의뢰인이 아닌 남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어야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증거 재판이라는 점이죠.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후 소송에서 남편 분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는 것으로는 조금 미약하고, 위와 같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고소에 의한 처벌 판결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인정된다면 위 세금은 의뢰인에게 부과할 수 없음이 입증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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