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입사에서 지 입사가 보증인이 되어서, 캐피탈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6000만원은 캐피탈에서 지 입사에 입금을 했고, 대출받은 돈은 저희 앞으로 할부로 값을 수 있게 지로용지로 나옮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한 1000만원 이상을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사는데 계약한 모든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입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저휘가 자료를 받아서 알아보고 사기당한 많큼의,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선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금액과의 차이가 조금 미약합니다.
실무를 하면서 실제로 보니 3만 원 짜리 땅을 27만 원 정도라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민사상의 100% 승소와는 별개로 형사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은 무의미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의 경우는 금액 차이가 1000만 원 정도이고,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면 부당이득반환의 법리를 적용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솔직히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상대방 측에서 임의적으로 돌려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