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휴직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퇴사시, 퇴직일이 휴직내기전이 되어서 휴직기간동안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원래는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바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안한다고 사측에서 그러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지요?? 그리고 현재 개인휴가 남은 것과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쓴다고(예정일 2달 전부터 휴가 들어감-12월부터...) 휴가계를 썼는데, 만약 그렇게 못해주겠다고 해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일 10월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꼭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이미 법적으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바, 위와 같은 회사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회사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셔야 하는데, 사안과 같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과 관련하여 변호사들은 부당한 해고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의 지급은 공단 측에서 하는 것인바, 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육아휴직 등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