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판매

Q

안전거래 싸이트로 해서 중고 닌텐도를 팔았습니다. 9월 11일날 팔아서 배송했고요. 근데 23일날 산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닌텐도를 쓰다가 20일쯤 화면 고장이 났다고 제가 분명 쓸땐 문제 없었고 확인해서 보냈는데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가 6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저에게 수리비의 반을 (3만원) 보상하라고 하네요. 수리내용은 내부침수로 인한 고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하는게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제 소유가 아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가 또 왔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 포함)를 통해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소비자는 물건에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도 7일 이내(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또는 물건을 교부받은 날 중 늦은날부터 계산하여 7일)에는 무조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물건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당해 물건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법을 대며 침수흔적을 정밀 조사해서 민사 소송하겠다고 하네요..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잘못임을 입증한다면 수리비를 넘어서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를 떠나 상대방을 만나 피해의 정도를 파악해본 후 적당한 금원으로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 규정대로 아무런 이유없이도 상대방은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또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듯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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