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번동에 사는 손○○이라고 합니다. 저의 삼촌이 당한 일인데요. 평소 알고 있던 40년생인 한갑수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면 돈이 되는 일이 있다 하며 현재 동대문운동장 소재의 분양중인 흥인상가의 물건 담는 봉투의 이권을 주겠다며, 2006년 4월경에 돈6억을 받으면서 강북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해주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된다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고 시간을 끌어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 이번에는 그러면 자기 아들이 시행사 이사로 있는 흥인상가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한울이 공공이라는 곳에 얘기해서 상가3층의, 매점을 임대 분양해주겠다해서 말도 안되는 임대 분양계약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것도 이상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자기 아들이 다 알아서 해줄거니 걱정 말라고 하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삼촌이 공증서 원본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알고 아들이 갚겠다는 어음공증을 2008년 3월에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촌은 각서에다공증원본을 분실하였기에, 앞으로 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글을 써서 공증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와 같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는 의뢰인의 삼촌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의해 합의를 한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합의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