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묘지관련해서 문의합니다.

Q

안녕하세요. 선산 묘지와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친가에 오래 전부터 조상님들을 모시던 선산이 있습니다. 친가 마을과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선산으로 조부께서 구입하셨고 지금은 큰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증조부의 형제분들의 묘가 오래전부터 이미 선산에 모셔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작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마을 분들께서 작은 할머니의 묘가 선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작은 할머니의 묘를 선산과 떨어진 공동묘지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께서도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묘지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까지도 선산에 모실 수 없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마을 분들께서 마을과 100m 떨어진 큰아버지 명의의 선산에 묘를 모시는 것을 묘가 혐오적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계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 측에서 선산에 묘를 쓸 수 있는 것인지, 또 쓸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 근거로 가능한 것인지 자문을 구 합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 선산에 묘를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둘째,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셋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분들이 반대하시는 경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인 대응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 측에서 소유하는 산에 분묘를 모시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 법률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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