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제

Q

지금 당장 영업건이 있으니 지사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사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계약금(1,000만원)의 입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7개월), 계약서 작성도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사는 제품에 설치 및 A/S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지사업무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떠넘기고, A/S는 불성실로 일관하며, A/S 교육을 받으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일이 터졌습니다. 고객의 항의가 왔는데 이 작자가 하는 말이 니네랑 계약서 쓴것도 없고, 계약금 준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지사냐? 그냥 딜러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딜러와 지사는 납품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사라서 지사가격에 저렴하게 납품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제까지 지사장이라는 명함으로 사칭을 해서, 이익을 본 것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입금 받기로 한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제부터는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증거로 남겨두기 바랍니다. 이와는 반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금액 확정은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어려운데, 위 금원에 비등한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어찌되었든 소송 자체를 하여 권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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