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명예회손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예전 직장에서 회사의 비리를 상대 업체에 고발하는 편지를 써다는 이유로 명예회손으로 벌금형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모든 사원들이 그 회사의 횡포에 대하여 글을 함께 썻으나, 회사 사장은 저와 또다른 두사람이 주도하여 썻다고 판단하고, 저희 두사람을 명예회손으로 고발하였으나, 제가 직원들 대표로 편지를 정리하고 보낸것을 인정하고, 저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한사람은 사실 보내지도 않았고, 편지의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지라 그 사람은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제가 예전에 첫 형사 조사때 그 사람과 함께 글을 썻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으나 그렇게 썻다고 진술서를 가지고 있다네요) 암튼 그 당시 그 회사 사장은 전 직원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명회 회손이니 얼도 당도 않은 폭생이니 하는 것으로 괴롭히고 있더 중이라 다른 직원까지 피해가지 말라고 저희 둘이 했다고 초등 수사때 진술한 것이 이번 그 사람의 무죄를 인정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위증죄로 더 추가 형량이 더해 질까요 아니면 증인의 자격으로 가닌까 그냥 사실을 이야기 해도 되는걸까요... 사실 첫 수사때 형사님은 전 회사 사장이 정말 상습적이란것을 알고 무죄로 진행 중에 있었으나 전 사장이 빨리 처리 하지 않는다고 매일같이 형사님을 괴롭혀서 다른 형사에게 사건을 넘겼나 봅니다. 그러나 저 넘겨진 형사님은 얼굴도 보지 못했으며, 전 사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지가 궁굼합니다. 암튼 답답한 마음에 서두 없이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알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애매한 사안이네요. 우선 명예훼손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범행 가담 부분에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한 진술서가 있다는 것은 의뢰인 역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이나, 이러한 부분도 법정에서의 진술시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의 자필이 맞다면 상황이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쓴 것이라고 진술을 하기 바랍니다. 위증의 경우 명예훼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바, 혐의가 인정되면 잘 나와야 집행유예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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