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입니다. 07년03월말 세빅지인판매법인과 1년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절전기 판매 회사인데 제품을 주로 중국에 판매하였습니다. 저의 중국인맥관계를 활용하여 판매하기에 제가 중국출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07년 12월 제가 중국출장을 갔다가 오니 대표이사 말이 이 회사가 xx회사와 합병이 되였고 저는 나이가 많아 인수한 회사에서 고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인수회사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개인적으로라도 저를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하던 중국일이기에 대표이사 지시대로 08년 3월말까지 중국출장을 5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지금 저의 노임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체불임금지불을 요구했으나 12월말에 회사가 헤체되였으므로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신청합니다. 百忙中답을 주시면 頓首百拜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선 의뢰인께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임금지급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임금체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를 진행하는 경우 절차 진행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전자부터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