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후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뤄야 하는건가요?

Q

저희는 결혼 7년차입니다. 2년쯤 되던 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집에 걸려 있는 빚이 한국주택공사와 국민은행 두 군데 해서 대략 1억1000 정도 됩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통화를 했더니 돈을 3개월 정도에 거쳐 지불하고 들어와서 살던지 아니면 경매로 해서 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인 이자가 2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매로 넘기면 어덯게 되는 건지 또한 그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또 저희 부부는 둘 다 신불이라 여러 가지로 힘이 드네요..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가도 상담료와 수임료만 요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자꾸만 늦어지네여~~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오려봅니다.. 사소한 거라도 도움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매후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치루어야 하는지.. 여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채권자 측의 임의경매 신청 등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의뢰인 측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현 상황은 어려울 듯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채무가 존재한다면 추후 채권자 측에서 잔액에 대한 추심행위를 의뢰인 측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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