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님. 어머니의 채무해결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몰라 상담요청합니다. 1. 사건개요 2007년 12월에 아버지께서 사업 동업자의 억 단위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후 저희 가족은 한정 상속을 하였으나 어머니께서 연대보증을 하신게 있어서 현재 어머니 앞으로 각각 3천만원과 9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대보증을 직접 하신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임의로 도장을 가져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색해보니 어찌되었든 갚아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2. 현재 상황 3천만원 채권자가 어머니께 26일까지 법원에 출두하여 변론하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재산은 전세 2000만원, 어머니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약100만원의 보수로 일하고 계시며 저와 동생은 직장에 다닌지 얼마 안되고 둘다 연봉 2000이 안됩니다. 9천만원 채권자는 아버지와 절친한 관계로 현재 법적인 제재는 가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궁금한 점 26일 변론 당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이제야 답변을 드리게 되네요.
미안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가 파산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판례상 해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시도 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는 위와 같이 아버지가 임의로 작성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 역시 실제 행위를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채무 자체를 부담하는 것이 무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추후 어느 정도의 감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