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재 / 미성년자 / 강제집행 / 민사소송

Q

위의 제목에 저와 관련된 키워드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지만 2007년 11월 14일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파는 영어 교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였구요. 민사상 미성년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달에 만원씩 할부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한달 뒤에 온 고지서 비슷한 것에서는 한달에 46,000원씩 10개월이더군요. 그 때 왜 항의 전화를 하지 않았었는지, 그 전에 환불 받지 못했었는지 아직도 후회가 많이 되네요, 어찌 됐든, 그 달에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경제력이 많이 부족했던 저는 돈을 계속 연체하게 되더라구요. 두 달 연체하고 방학에 한 알바비로 우선 92,000원을 충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활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전화해봤지만 환불해 줄 리가 없지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 주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민사상 미성년자기 때문에 충분히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계약한 그 업체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악덕 업체 중 한 곳이더라구요. 어찌됐든 계속해서 돈이 연체가 되니까 민사 소송, 형사 소송을 하겠다는 문자는 물론이고 협박 전화, 또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강제 집행하겠다는 편지도 왔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청했구요. 저는 혹시라도 있을 민사소송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쓰던 물건들은 그대로 주고 제가 낸 돈까지 환불 받을 수 있다고 까지만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증명등기 보냈구요. 연락이 없어서 그 쪽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내용증명등기만 보내면 다 되는게 아니라면서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하더라구요. 계속적으로 소보원과 연락을 취하면서 미개봉 제품도 있고 하니, 결국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조건은, 제가 낸 돈은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로 물건을 보냈는데 이사갔다며 반송이 됐네요. 다시 한 번 소보원과 연락하여 이번에는 협박하던 어떤 자산관리사의 팀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이 빠졌다면서 이 것이 없으면 환불이 안된다네요; 하도 물건을 굴려서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환불이 안될거 같은데, 그럼 결국 다달이 돈을 내던지 정말 민사소송 걸리던지 둘 중에 하나 일 거 같은데요... 1. 제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민사소송에 걸렸을 경우, 협박 문자, 내용증명등기 등이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3. 민사소송에 걸렸을 경우, 전문 변호인 없이도 이길 수 있나요? 4. 어떻게 하면 그런 최악의 상황에 달했을 경우...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맨 처음에 물건을 반송하고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를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이나 전화 등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상대방 측에게 법적 조항을 아무리 들이대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더 이상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협박 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추심행위를 계속한다면 형사상의 고소도 직접 진행하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한다면 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인데, 만일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신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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