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 처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초진 진료진단서가 3주 진단이 나왔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한방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휴업손해액 : 치료 종결기간까지는 청구할 수가 있나요? 참고로 저처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기관에선 조금 더 치료를 요합니다
우선 아내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 측의 보험 회사와의 합의시에는 위 금액 전액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최대한 깎으려 하기 때문인데,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에 대한 승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위와 같은 아내 분의 휴업손해 전액을 요구해보고,
임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