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입주후 집이 상이한 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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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울주군 구영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7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주후 몇가지 문제가 있어 호반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면 합니다. 모델하우스와 현제 입주후 집의 상이한 점, 1. 작은방 창의 크기가 모델하우스 보다 높아 졋으면 크기가 작아졌음 648세대 전체에 해당함 2. 분양광고 시카다로그에 지하1층 주차장에 각세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카다로그에 나와있으나 104동 105동은 불가함 3. 카다로그에 산책로 240m로 표기되어 있어나 실제 165m밖에 안됨 4.기능성 수납장 천연무늬목으로 시공이라 되어 있어나 다르게 시공하였음 이 외 몇가지 더 있습니다. 소송하면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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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분양광고 등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기존의 법원에서는 분양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많이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의 시공 부분도 이와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모델하우스의 시공 부분 그대로 착공이 되고, 이를 회사 측에서 명확하게 보증을 하였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고지하였고, 손해 입증이 쉽지 않다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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