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주)엘지 파워콤 고객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을지로 6가에 위치한 굿모닝시티에 상가를 임차한 분이 저희 인터넷에 가입을 하여 개통을 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정리회사(주)굿모닝시티의 관리과장의 주선하에 현재 구내통신을 담당한 케이티와 협의 후 공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케이티와 회의록을 작성한 후 (주)엘지파워콤 장비를 시설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한 시점은 6월말경이었으며 그동안 아무말이 없다가 2008년8월28경 건물 준공이나 가입자에게 개통을 하려하니 (주)굿모닝시티에서 저희 장비가 불법이라고 하며 임의로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여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법장비라고 철거를 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현재 굿모닝시티 쇼핑몰에 있는 가입자에게도 케이티가 아니면 인터넷을 쓸수 없다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하며 (주)굿모닝시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4. 07.30 회사계획인가 결정(2003회 25)받은 회사라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입자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법원에 탄원이나 서비스 공급 신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재판에 탄원 등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기업대 사기업의 문제이고, 정리 절차의 진행 등은 이와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계약 내용대로 진행할 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사안의 명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기존에 회사와 kt 측과의 계약 체결이 있었다면 의뢰인 측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관리과장이 위와 같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권한이 있는 자가 위와 같이 계약을 추진하였음에도 회사 측에서 계약 체결을 부인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검토를 받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추진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절차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