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을 이전후에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의 부담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설정권자? 아니면 피설정권자?
법적으로 위와 같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 하에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절차를, 근저당권 설정자가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설정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을 이전후에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의 부담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설정권자? 아니면 피설정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