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후 예식장측 실수로 비디오 촬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Q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7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예식장을 잡으셨고, 예식옵션에 비디오 촬영도 25만원을 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예식장측에서 한달 뒤에 사진과 촬영dvd가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에 소식이 없어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 아직 사진이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리던 중 두달이나 지난 9월 초 경에 전화가 오더니 자기네 실수로 비디오 촬영을 못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바로 예식장으로 가서 말을 들어본 결과 촬영은 애초에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식이고 다시 찍을 수도 없는 저희 부부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촬영인데.. 그쪽에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금액으로 따질수 없지만 여러자문을 구해서 500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웨딩측에선 상의를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추석이지난 오늘 전화가 왔는데요 웨딩측에서도 알아본 결과 원급을 포함한 세배 정도를 보상해 주는 걸로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촬영값이 25만원이니 7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상의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을 누가 잡는건지.. 가뜩이나 저희 아버지께서 잡으신 예식이라 저와 아버지께선 시댁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제가 임신 7개월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아플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500만원이 없어서 이러는 것도 아닌데.. 웨딩측에선 이렇게 나오니 저희는 속이상하고 억울할 뿐 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승소는 할 수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를 하면서 보면 사람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의 상한은 금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승소는 거의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되느냐 입니다. 솔직이 500만 원은 약간 무리로 보이나 75만 원도 너무나 적을 듯 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명확한 금액 확정은 어려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감액될 것을 생각하시고 500만 원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