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신용카드 채무가 있습니다. 몇년째 못갚고 있구요. 이미 신용불량자로 몇년전에 등재되었구여, 장애인이다 보니 생활이 어려워서 감당하기가 힘이 듭니다. (대충 7천만원 됩니다.이자포함) 그런데 제 앞으로는 아무것두 없습니다. 재산이 그런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올해안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두 급여두 얼마 안되구요. 급여두 질녀 가족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압류 들어오면 저는 생계가 곤란해지는데요. 결혼을 하면 제 신용카드 채무가 집사람 앞으로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참고로 신부될 사람도 장애인이 구 차가 한대 있습니다. 지체장애라 차가 압류되면 걱정입니다. 제채무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집사람에게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 모든 금융자산 보험 연금 적금 등 채권자가 신용카드사가 압류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내되시는 분의 급여나 차량,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자 측에서 강제집행 등의 추심절차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고 계신 곳의 세탁기나 냉장고, 텔레비젼 등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동산의 경우 아내되시는 분과의 공유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