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대지를 구입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무허가(47년전에 지은 스레이트 지붕에 벽은 흙벽에 시멘트를 바른 매우 허름한집 7평) 집이 있어 집주인에게 토지세를 주던지 아니면 헐어도 되느냐 하니, 토지세를 전에 땅주인에게도 안줬다고 하면서 버티는데, 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팔라고 하니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지방에서도 변두리 산밑에 위치한 땅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이 아무런 권한 없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47년을 집을 점유했음을 근거로 한 취득시효의 주장을 할 것이나, 악의의 무단점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불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