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역

Q

저는 1999년 11월30일 갑자기 군의 별들의 전쟁에 의한한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되어 강제 퇴역 당하여서, 육군의 피중령처럼 행정소송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아무런 근거없이 강제전역을 당하신 것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가능하나, 다만, 기한이 문제입니다. 전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청심사 등의 절차를 밟으셨어야 하는데, 현재 거의 9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기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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