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의 20년전 저희 남편이 노상에서 파는 도서 전집을 구입을 했다합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26만원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회 지로로 6만원을 입금후 책상태를 보니 인쇄자체가 엉망이라 글씨를 못알아볼 정도로 불량으로 만든 책이었다합니다. 그래서 회사로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시일경과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후로 누차 반품요구를 했으나 회사가 유령회사였는지 얼마후에 회사 자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출판사 이름도 있지도 않은 그때 당시 기존에 있는 출판사 이름을 비슷하게 따서 인쇄를 하야 노상판매를 했던 회사였다 하더군요. 그후로 책값을 내지 않았고 책은 그대로 박스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값을 내지 않았다하여 지금까지 여려차례 채권추심팀이 바뀌면서 관리를 해오다 지금은 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가 봅니다. 오늘 자산관리팀에서 신용거래 제제를 하겠다 하는 협박전화를 받았습니다. 20년이 가깝게 누차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마다 도저히 책값을 낼 만한 값어치 없는 책이라 책값을 줄수 없다. 책은 고대로 보관하고 있으니 책상태를 확인하고 정당하면 받아가라 이러며 분쟁을 해왔다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통화내역 관리라고 그동안 통화내역을 기록했다하는데, 중간중간에 돈을 갚겠다는 의사표현도 했놓고 이제와 못주겠다 함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남편 말로는 줄 것 같았으면 지금껏 오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이런 경우도 신용기록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20년이 가깝도록 한번도 신용거래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태 아무것도 안하다 20년이 가깝게 온 지금 시점에 신용거래 등록을 하겠다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