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여자아이를 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만 하고 다시 출두하라고 할때 오라고 해서 그날 바로 나왔습니다. 얼마뒤 출두하라고 몇번 통보왔는데 출두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수배가 떨어졌는데 사고낸지 8개월뒤 잡혔습니다. 그 아이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구요 알고보니 시각장애였답니다. 그사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를 안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봐준다하여 2천만원을 주고 그 사람이 봐주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러는 동안 수배가 떨어진거죠. 근데 그 일봐주기로 한 사람이 돈만 받고 일을 안 봐줬습니다. 사기맞은 거죠. 또 예전에 무면허로 실형 4개월을 살았었습니다. 이경우 만약 변호사를 사게 된다면 실형선고를 안받을수 있는지 아님 형이라도 감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비용도 궁금하구요. 만약 실형을 선고받으면 얼마정도 살게될지. 지금 잡혀온 지 2틀되었구요. 현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몇일뒤 구치소로 이송된다네요. 재판은 한달 뒤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10개 항목 위반에 특가 도주이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사안입니다.
또한 기존에 무면허로 실형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을 듯 합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당한 금원이 지급되고, 피해자 측에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많지는 않으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