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 시장에서 공사중이었는데 머리 위에 자재가 떨어져서 어머니께서 머리/목 등을 다치셨습니다.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두달쯤전에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집 근처 시장에서 공사중이었는데 머리 위에 자재가 떨어져서, 머리하고 목 등을 다치셨어요. 처음에 집 근처 병원에 한달정도 입원해 계시다가 호전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또 한달정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업체쪽에서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빨리 합의 안해주면 병원비를 안내주겠다고. 별로 안아픈거 같은데 왜 자꾸 입원해 있을려고 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병명은 경추척수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잠 못주무시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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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 측에서 고의적으로 의뢰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합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본다면 상대방 측의 공사 현장에서의 과실로 본 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의 합의금원을 들어 보고, 어머니의 적극, 소극 그리고 위자료 등을 계산하여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차액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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