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통지서

Q

원고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출석하라고 날짜가 적혀있는데, 1.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출석만 하면 되나요? 3. 출석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정해진 양식에 적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기일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을 출석을 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장에 따른 입증을 하여야 하고, 제출 서류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진술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업무 처리 등에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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