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내어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출석하라고 날짜가 적혀있는데, 1.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출석만 하면 되나요? 3. 출석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정해진 양식에 적어야 하나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 기일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을 출석을 하여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주장에 따른 입증을 하여야 하고, 제출 서류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진술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업무 처리 등에 불편을 끼치게 되므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