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원고가 2008.09.01.에 소장을 접수했고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전달된 뒤에는 소송진행을 알기에 그 시점에서 재산을 은닉(매도)하거나 빼돌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은 2008.09.04.에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2. 재판 판결 전에 원고가 취해야 할 어떤 법적조치를 해야 하나요? 질문3. 승소판결 후에 우너고는 사해행위 혐의로 다시형사고소해야 하나요? 다른 방업을 알켜 주세요? =============================================================================== 아래는 본인이 변호사님에게 2008년 9월 2일 화요일 오후 5:20:49 에 한 상담내용입니다. 상담내용) 본인은 2008년 9월 1일자로 금 10, 895,182원의 약정금청구의 소 제목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주채무자인 남편이 실거주하는 처의 아파트의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헌데, 개인정보보호라는 법이 강화되어 법무사에서도 두 사람이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초본인 가족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합니다. 사건의 성격상 유체 동산의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해야 하는데... 질문1. 가족등록부(호적초본)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절차는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질문2. 9월1일자로 접수한 소장은 언제 피고들에게 송달되는지요? 질문3. 언제까지 유체 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4. 가족등록부를 발급받았다면, 유체 동산 가압류 신청 작성 시에 두 사람의 재산이 공동재산(아파트 안의 집기류, 가전제품 등)이라고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예제로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위 질문에 대한 변호사님 답변내용 2008년 9월 7일 일요일 오후 6:04:40 현 상황에서는 채무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장은 법원의 업무 처리에 따라 다르나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는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시기의 제한은 없으나, 소송 제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