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7월 27일 분당에 전세집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전세금은 4200만원이고,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후 2년이 지나 연장계약으로 2005년 7월 27일까지 연장계약을 계약서 상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27일까지는 주인이 연장계약말을 하자는 말도 없고 해서, 계약서상에 연장계약 싸인 없이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중, 주인사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방을 좀 내놨으면 한다는 말을 듣게 되어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2008년 6월 말). 그리고, 전 8월 6일 서울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4200만원중에 1500만원만 먼저 해주고(8월 초) 나머지는 방이 나가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상에는 만기일이 다 되었고, 무언의 연장이 진행되었다고해도(2008년 7월 27일)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돈을 지불해줘야하지 않나요? 집주인은 자꾸 관례가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전세금을 빼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전세금을 다 못받는 바람에 모자란 사업자금을 카드로 쓰고있는데 나머지 전세금을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냥 집주인 말데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달려야하는건가요? 지금 방도 내놓지가 2달이 다 지나가는데, 집주인 말대로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방이 안나가면 나머지 전세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업을 벌려놨고, 결제할돈들은 많은데 참 인생사가 뜻데로만은 안되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