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명시기일출석 요구서를 늦게 봐서 출석을 못했는데, 채무자 감치재판을 받으라고 함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서류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제출해두고 다음 기일에는 꼭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치가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