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주인집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지급한 충당금 지급 내역과 집주인에게 보낸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필요한데, 사안의 경우 상대방 측에서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 자체가 전혀 없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