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을 동업하는데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시설비와 운영비는 반반부담하고 지냈는데 이제할수 없어서 전세기한도 되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려고 하니 동업한 사람은 계속하겠다고 하고, 전세금도 못 돌려받게 계속 가계를 한다고 하고 철수를 안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동업하는 사람이 돈도 안내고 계속할려고 하니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저는 여자이고 동업자는 남자이고 그 밑에 직원은 다남자인데, 협박도 하고 폭행도 해서 무섭습니다. 병원에 다닌 적도 있습니다. 폭행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폭행이나 협박 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대화나 전화 통화, 혹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별도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조합계약으로서 동업관계인데, 실제로 조합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출자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권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