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사건의 연류된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희 남편은 하사관으로 입대하였고, 입대후 요통이 와서 군부대내의 무대에서 단순x-ary를 촬영하고서 이상 없으니 너무 무리하지말고 약이나 주사는 필요없다며 좀 쉬면 된다는 의무관의 이야기를 들었고, 한 6개월좀 되어 사촌누나가 친구가 보험설계사라면서 보험가입좀 해달라면 저는 군대가기 전에도입원하거나 다친 적이 거의없어 당연히 아픈데는 없고 6개월전에 의무대에서 사진찍은 것도 기입하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천리 행군 도중 공상으로 수통에 입원을 하였고, 저는 치료를 받고 허리에 레이저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수통 휴게실에서 동기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인이 보험설계사라면서 이제 아프면 나가서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군인들을 유혹시켰고 몇몇 병사들이 들었고, 저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데 저는 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는 아무것도 지급받은 것이 없으며 단지 이 사람이 브로커로 군장교출신들을 유혹해서 보험가입시켜 사기를 쳤다고 00경찰서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고, 단지 그 브로커가 허위진단을 끊은 병원이라면서 저 역시 그곳에서 휴유장애진단이 나왔다면서 저를 죄인치급을 하였습니다. 몇번의 조사 끝에 관련 보험회사 직원들은 구속 70여명의 군장교 현역, 예비역 군인들은 불구속입건이라고 기사에 떳습니다. 저 역시 휴유장애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탔고, 그 속에 그 브로커가 주체했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명목으로 저를 보험사기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타병원에 제가 휴유장애진단받은것이 허위였는지 알기위해 타병원을 갔고, 약관까지 가지고가서 정형외과 전문의 한테 물어봤고, 전문의 역시 이 진단 급수는 나올수 있는 경우이다. 본인도 그 진단의 급수로 내줄수 있다며, 확인을 받았습니다. 06년에 교통사고 단기억상실로 3달전 결혼한 부인의 얼굴조차 기억 못할정도로 저는 기억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잘 나지 않고 그 브로커에게 왜 10만원2번 20만원대 1번을 통장에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험급이였는지 빌린돈이였는지...저는 장교출신이여서 저한테 접근한 것인지 저 동기 역시 제대한 후 이 브로커가 관리하는 보험회사에 직원으로 채용을 시켰습니다. 형사들은 그 사고 이후로도 그 전에 보험가입시에 모든것을 속이고 가입하였기에 지급받은 돈 4000여만원 정도 (그 브로커 보험은 지급받은 것이 없음) 를 다시 다 내뱉에야 한다는데 전 너무 억울해서 사기를 치려고 고지를 않한 것이 아닌데... 저는 변호사를 사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재한 내용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할 사안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요통 부분이 있었지만 의사가 괜찮다는 진단을 해준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범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사안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위와 같은 억울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혐의를 벗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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