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형사 책임 정도는?

Q

아들이 만 20세(한국나이로 21세지만 생일안되서 현재만 19세), 여자는 만 18세로써 대학생으로서 서로 좋아해 둘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번 같이 둘이 여행가서 성관계를 가졌던 모양이고 여자 쪽에서는 노발대발하여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 경우 남자쪽에 형사적 책임이 부여되는지요? 둘이서 합의하에 자의적 의사에 놀러가서 그런 관계를 갖게된 모양인데 문제가 될까요? 여자쪽에서 하도 강경하게 나와서 걱정됩니다. 참고로 임신 같은거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면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상대방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실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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