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만 20세(한국나이로 21세지만 생일안되서 현재만 19세), 여자는 만 18세로써 대학생으로서 서로 좋아해 둘이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두 번 같이 둘이 여행가서 성관계를 가졌던 모양이고 여자 쪽에서는 노발대발하여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 경우 남자쪽에 형사적 책임이 부여되는지요? 둘이서 합의하에 자의적 의사에 놀러가서 그런 관계를 갖게된 모양인데 문제가 될까요? 여자쪽에서 하도 강경하게 나와서 걱정됩니다. 참고로 임신 같은거 없습니다.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맞다면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아들이 상대방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 실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