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간후 전혀 갚지 않습니다. 형사나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Q

김○○씨는 고향이 경주이고, 비즈 공예 액세서리 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결혼한 친언니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렉서스 딜러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2002년 12월경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다 서로 가까워져 2003년 7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2003년12월 초 친구와 동업해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싶다고 2천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루 없어서 작은아버지께 돈을 빌려 2003년12월26일에 당시에 살고 있던 신천동에 있던 집에서 김지연씨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해줬고, 다음날은 27일에도 똑같은 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후 2004년1월8일과 1월28일 장사하는데 물건 구입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1월8일에는 1백60만원, 1월28일에는1백70만원을 전에 보냈던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04년2월29에도 1월달과 같은 이유로 2백만원을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04년 3월에는 동업한 친구가 액세서리 가게를 부도를 내고 김○○씨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도주했다고 하면서 김○○씨 이름으로 돈을 빌려 빚 도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빚이 천만원이라고 빚을 갚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돈이 없었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출 받으면 나도 돈 갚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여 다시 작은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빌려 2004년 3월 12일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천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후 3월16일에 10만원, 3월17일에 60만원의 저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후 4월에 다시 재기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해서 돈을 갚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장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4년 4월 7일 천만원을 다시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도 2005년 8월까지 몇 차례 더 장사 자금 및 생활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총3백30만원을 김지연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로는 김○○씨가 돈을 전혀 갚지 않아 2005년9월경 김지연씨의 부모님과 언니에서 김○○씨가 저에게 빌려간 돈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때서야 김○○씨가 돈을 장사하는데 쓰지 않고 저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남자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돈을 사용했다고 저에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갚을 꺼냐고 물으니, 김○○씨 본인도 그 남자에게 속아 그 남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를 고소해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했으나 2008년8월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모든 돈은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고, 차용증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씨에 대해서는 이름과 핸드폰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로 했을 경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첨부화일은 제가 돈을 보내고 받은 통장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금원을 의뢰인 측에서 빌려주게 된 계기에 대하여 상대방 측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거의 변제되지 않은 점을 본다면 상대방 측의 행위는 형사상 죄책을 부담하는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위와 같은 일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 두고, 이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해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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