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고향이 경주이고, 비즈 공예 액세서리 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결혼한 친언니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렉서스 딜러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2002년 12월경 자동차 동호회 카페를 통해 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서 알고 지내다 서로 가까워져 2003년 7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2003년12월 초 친구와 동업해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싶다고 2천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루 없어서 작은아버지께 돈을 빌려 2003년12월26일에 당시에 살고 있던 신천동에 있던 집에서 김지연씨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원을 송금해줬고, 다음날은 27일에도 똑같은 계좌로 5백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후 2004년1월8일과 1월28일 장사하는데 물건 구입비용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는 1월8일에는 1백60만원, 1월28일에는1백70만원을 전에 보냈던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04년2월29에도 1월달과 같은 이유로 2백만원을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004년 3월에는 동업한 친구가 액세서리 가게를 부도를 내고 김○○씨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도주했다고 하면서 김○○씨 이름으로 돈을 빌려 빚 도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빚이 천만원이라고 빚을 갚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는 돈이 없었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출 받으면 나도 돈 갚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여 다시 작은 아버지에게 천만원을 빌려 2004년 3월 12일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천만원을 송금해줬습니다. 그 후 3월16일에 10만원, 3월17일에 60만원의 저에게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후 4월에 다시 재기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해서 돈을 갚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장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4년 4월 7일 천만원을 다시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도 2005년 8월까지 몇 차례 더 장사 자금 및 생활비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총3백30만원을 김지연씨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 후로는 김○○씨가 돈을 전혀 갚지 않아 2005년9월경 김지연씨의 부모님과 언니에서 김○○씨가 저에게 빌려간 돈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때서야 김○○씨가 돈을 장사하는데 쓰지 않고 저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 다른 남자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돈을 사용했다고 저에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갚을 꺼냐고 물으니, 김○○씨 본인도 그 남자에게 속아 그 남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를 고소해서 돈을 받아 갚겠다고 했으나 2008년8월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모든 돈은 김○○씨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해주었고, 차용증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김○○씨에 대해서는 이름과 핸드폰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로 했을 경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해 전혀 아는게 없어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답하네요.. 첨부화일은 제가 돈을 보내고 받은 통장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