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Q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그때 밭을(69-70년) 구두상으로 300평정도 구입을 해서 생계를 꾸리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군입대 후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서울로 올라와 터전을 서울로 정하셨는데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예전 땅을 찾을 수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기존에 의뢰인의 할아버지께서 위와 같이 땅을 구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송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부 상으로 할아버지의 소유가 아니고, 실제 매도자가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이에 대한 등기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취득시효의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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