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까다롭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저 원고는 2007년 3월 약 1,700만원 정도의 물품을 피고 홍마무개에게 납품하고 수 백차례 물품 대금을 독촉했는데 피고는 이에 답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원고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별 다른 항소 이유도 없이 항소하여 10개월 만에(2심이 그렇게 늦게 진행되더군요) 진행 된 변론기일에 법원 재판정에서 피고가 2008년 8월 22일까지 돈을 갚을테니 500만원만 깎아달라 고 하였고 판사가 어려운 사람 봐달라는 의견도 있고 하여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고 화해조서 가 작성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8월21일에도 확실하게 갚는다고 하였으나, 막상 8월 22일이 되자 피고 남편이 전화하여 8월 28일까지 갚는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 다. 재판정에서 8월 22일까지 돈 갚는다고 하여 500만원 삭감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해놓고 이를 갚지 않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진짜 화해의 개념을 잘 몰라서 당했습니다. 돈 안갚으면 화해 취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금 만 500만원이나 할인해주고 소송비용도 못 받고 돈도 못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참고로, 이미 1심 승소판결로 가집행하여 경매 등은 다 신청해 놓았는데, 사실 이미 근저당권 이 너무 많아서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