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Q

작년 11월경 중개업체를 통해 사금융에 작업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는 2회 납입했구요 그런데 사정이 안좋아 져서 더 이상 납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납입을 끝으로 현재까지 연체중이구요.. 대출회사에서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를 해서 욕하고.. 그러는 바람에 집에서 알아버렸습니다. 이자를 낼 형편도 전액 상환할 능력도 없는데.. 얼마전 웰컴크레디트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내용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머 이러다가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께서는 언제에.. 금 300만원대부 계약에 의하여 대출을 받앗다.. 근데 후에 알 고 보니 만나 동산(경기 성남소재)라는 있지도 않은 회사를 당사에서 대출승인을 받기 위해지인들과 합작해 대출을 받앗다.. 그리고 뭐.. 이에 당사는.. 대출금 반환요구 등.. 선의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귀하께선.. 이에 응하지 않은 바..8월 25일까지 상환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기대출로 인한 형사고소를 괂랄 경찰서 수사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정말.. 300만원으로 형사 고발 당할 수 있나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거죠? 구속인가요? 아니면 벌금형인가요? 벌금형이 나와도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데요.... 작업대출인지 알고 받은것과 모르고 받은것.. 처벌에 차이점이 있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ㅜ ㅜ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형사 처벌 여부는 상대방의 얘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께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의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가능성이 약간 높아집니다. 형사적인 문제와는 관련없이 위 금원은 민사적으로는 의뢰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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