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문제

Q

며칠전 가게를 하기 위하여 조그만한 수퍼를 계약했습니다. 그 수퍼에 담배포가 있어서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과 담배를 포함한 수퍼물건을 포함한 권리금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수퍼안의 물건 값은 담배를 포함해서 약 500만원어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게 권리금에 대해서는 주인과 무관하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수퍼를 운영하던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계속 장사하기가 뭐하다면서 가게 키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키를 인계받으면서 그렇다면 권리금 중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해 주기로 하고 키를 인계받았습니다. (잔금은 5일 후에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키를 인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부터 장사를 시작하였고 장사를 하면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그 기간이 약 2주일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 시청에 갔는데 시청에서 전 소매인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그 장소에서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하여 전 소매인에게 폐업신고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잔금을 치루기 전입니다.) 그래서 전 소매인이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였고 저는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주위의 다른 담배 판매소와의 거리관계로 폐업을 한 수퍼에는 신규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 소매인의 소매인지정을 폐업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담배를 팔 수 없다면 가게를 인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 소매인은 이미 건네준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과실도 일부 인정을 하면서 권리금 1,000만원 중 절반은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전 소매인은 막무가내로 가게 키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가게 문은 닫았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고언을 부탁 드립니다. 추가) 1. 건물 주인한테는 담배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잔금지급기일은 내일입니다. 2. 제가 키를 내주지 않을 경우 전 소매인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법침입이 되는 건가요? 아님 정당한가요? 3. 제가 권리금 1,000만원 중 일부라도 되돌려 받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었일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아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위와 같이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배 소매 판매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측과 의뢰인 측의 공통된 과실로 계약이 잘못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보기 바랍니다. 실제로 상대방 측의 고의가 없다면 일정 금원만을 반환 받는 것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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