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초에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이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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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초에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있다고 외박하고 싸우는 중에 집을 마음대로 빼서 제 짐을 뺏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였지만 임신 9개월때였고 11월에 체념을 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애기는 아빠가 키우고 천만원주기로 그때는 아무이유없이 그러니 애 낳고 나면 달라지겠지 했지만 애낳고 2틀만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가 있다고 안건 애낳고 한달 뒤에요. 돈도 없는 사람이라 또 너무 힘들게 당해서 체념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너무 억울하고 임신중에 당한거하며 애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힘듭니다. 그 사람들 꼭 벌이라도 받게하고 싶고 너무 억울한데 제가 법적으로하면 어디서부터 해야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임산부한테 그렇게 해놓고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사는게 너무 싫습니다. 현실이라고 해도 공증서기전부터 주고 받은 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둘이 같이 잤다는 글도보고 지금이라도 준비한다고하면 그 사람들여 관갈때를 현장 잡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둘은 마음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둘이 여행간 거 탑승자 명단이런 것도 증거가 있어요. 혼인신고 안하고 둘이 헤어진거니까 현실로 보면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짐을 마음대로 빼서 애는 데려가서 안보여주고 현재는 이런 상태입니다. 동거기간이 10개월 같이 따로 있었고 지들이 집을 빼야하니까 마음대로 시댁쪽으로 해놓고 저보고 말소신청한다고 빼가라고 한날짜가 2개월 후입니다. 제가 승소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끌어내고 해서 다친 임신기간중에 병원 6주 진단서 있습니다 애 때문에 제 몸치료검사못해서 상해 2주 애기문제로 치료 4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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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형사적으로 보자면 상대방 측과 아이도 낳으셨고, 실제로 부부 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혼인빙자간음 등의 형사고소는 어려울 듯 합니다. 실제로 위 죄의 경우 혼인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빙자하여 성관계를 가져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상대방 측에서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부당으로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되는 증거로써 위와 같은 소송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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