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누수 관련

Q

아랫집에서 벽 한쪽에 물이 새면서 계속 윗층에 사는 우리집에 해결해 달라고 해서 누수탐지도 해 봤고 우리집 거실 바닥도 파 봤으나 우리집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랫층에서는 이제 돈 150만원을 주면 어쨌던 해결해 주겠다는 한 업체를 불러와 우리에게 그 돈을 내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업체가 해결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각서를 쓰자고 하네요.. 각서내용은 업체가 해결 못했을 경우 업체의 책임이지 절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거죠.. 근데 누수의 원인이 우리집이라고 밝혀지면 당연히 돈을 내고 해 줘야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지않은 돈을 내면서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각서는 나중에 아랫집 주인이 바뀌면서는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구요. 답답한 심정으로 적어 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결론은 이미 생각하고 계신 것과 동일할 듯 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다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차라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위와 같은 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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