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Q

현재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에 2008년 12월까지 재계약해서 전세권 설정해 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지난 3월 원주인이 돌아가시며 현 소유자가 공동소유로 처와 딸 7 명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 있는데 저희가 2008년 12월에서 6개월만 연장하여 2009년 6월에 이사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위에게 6개월만 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며 그냥 살라고 합니다. 물런 공동소유가 8명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하면 나가라고 할 것 같아 위 임이야기는 못했 구요. 저희가 올해 당장엔 집을 비우기가 힘들거든요. 문의 드립니다 <질의> 1. 재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한지? 2. 6개월만 연장하면 6개월 연장 완료 후 바로 전세금 반환요청이 가능한지? 3. 위임장을 8명 모두에게 받지 않고 1 명 내지 2 명에게만 받는다면 누구든 상관은 없는지? 4. 6개월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무쪼록 저희에게 유리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유리한 조언을 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우선 재계 약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집을 상속받은 상속인들 모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직접 또는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은 꼭 위임인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 형식적인 위임장 또는 계약서에 대리인 표시라도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간과 관련하여 합의로 추후 6개월을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추후 6개월 경과시 임대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을 비워줌과 동시에 위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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