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Q

채무 관계로 기소가 된지 6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불법체류한지가 7년쯤 되었읍니다. 채무관계를 피해서 오게된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가지 경로로 조금은 억울하기도 한 부채이긴 하지만 어쨌던 갚을려고 몇번을 시도했지만, 본인인 제가 검찰에 출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말씀드렸듯이 제 사정이 사정인지라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채무를 해결하실려고 경찰서로 찿아가 도사건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법의 상식이 부족한 저희로서는 돈만 갚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다 몇년이 흘러 지금에까지 왔읍니다. 중요한건, 제가 일본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10년전에 와서 강제추방되어 한국을 나갔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두번째 와서 오버스테이로 있는데요. 여권상으로 저는 한국에 있는 걸로 되어 있읍니다. [타인의 명의로 입국했음] 지금은 비록 불법체류로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싶어서 일본인과의 결혼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건 제가 나중에라도 한국을 나갔을 때의 출국심사에서 [사기기소]로 제가 겪게 될 일에 있어 미리 알고 대처하고 싶은데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아마 기소 중지 상황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져있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입국하실 때 체포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국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갖고 입국을 하는 것인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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