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도로 사용료를 임대인들한테 나눠서 내라는데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판례나 정확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계약이 없다라도 사적 토지 소유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상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이득 부분에 관한 민법 규정과 부당이득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건물주가 도로 사용료를 임대인들한테 나눠서 내라는데 계약당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판례나 정확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