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언니가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만난 사촌언니한테 사기..라고 해야. 명의 도용을 당한 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제가 언니를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제 명의로 핸드폰을 해줬구요. 얼마후에 잠깐 주민등록증을 빌려고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보니. 잠깐 빌려줬습니다. 이래저래 주민등록증 받는게 미뤄졌고. 제가 일본에 있다가 와서 핸드폰을 친구 명의로 했거든요. 그것도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아직 제명의로 바꾸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집에 이상한 전화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설마 했서 언니한테 물어보니 그쪽에서 뭔가 잘 못한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서 제가 대출회사에 전화를 했구요. 두번째 받은 대출회사에서 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쪽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만 돈을 보낸다고 해서 난 그 언니한테 통장 준 적 없다라고 이야기 했구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더라구요. 제주민등록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출회사에서 제 명의로 받은 돈이 700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대부업체. 언니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대부업체 한군데에서 저한테 형사소송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니는 지금 특별히 돈을 구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니나 저나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결 보고 싶었는데. 언니 쪽에서 자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수 없겠더라고요. 아직까지 핸드폰은 제 명의구요. (명의 이전하려고 했으나 언니가 신용불량이라 안되더라구요. 그냥 끊어버릴고도 했는데. 연락은 해야 할거 같아서 그냥 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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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 의뢰인 명의로 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언니를 사문서위조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갖고 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언니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가 꺼려진다면 민사상으로 업체에 변제를 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지만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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