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빌려쓴 부채인데 부인명의의 전세보증금에 차압이 가능한지요?

Q

제가 2002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망하여, 빈털털이로 2007년 한국으로 돌아와, 전세 500만원 에 월세 25만원의 삯월세 방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부인 명의임) 금융권의 신용대출이 3천만원 있는데, 여지껏 이자 및 원금을 잘 갚아 왔으나 더이상 갚을 능력 이 안되어, 두달 연체하였더니 채권팀에서 부인명의의 전세보증금 5백만원에 차압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빌려쓴 부채인데 부인명의의 전세보증금에 차압이 가능한지요? 전세보증금까지 차압당하면 정말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고 가슴이 갑갑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의 부인이 위와 같은 의뢰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추심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의뢰인이 살고 계신 곳의 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아내 분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지 확인을 하고, 그러한 적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추심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꼭 다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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