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8년 8월16일 예식을 올렸는데요. 예식장측의 진행 미숙으로 앞팀의 폐백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시댁5팀의 폐백을 맞추고 나왔을 땐, 이미 손님들이 다가시고 250여명의 손님들 중 10명 정도의 분들에게만,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팀이 인사를 먼저 돌고 폐백을 나중에 하겠다는 걸, 예식장측에서 받아들여 그렇게 된 건데요. 앞팀이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 우리도 먼저 인사를 드리겠냐는 안내는 없이, 금방 끝난다는 말에 계속 기다리다. 저 흰 중요한 감사인사를 드리지도 못한 채 어이없이 결혼식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어느팀은 200% 다 원하는데루 맞췄는데 저흰 반쪽짜리 결혼식에 예식장 좋은 일만 시킨 꼴이됏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상대방 측의 불완전 이행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다면 피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혹은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식에서 피해를 보신 점은 어느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합의를 요구해보고, 임의적인 이행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배상 청구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