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에 관해서 상담드립니다.

Q

저는 4살때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21살이니깐 17년정도를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4살때 이혼하셧다고 들었구요. 두분이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제대로 하지않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때도 고모랑 할머니랑 애 먹으셧다고 들었습니다. (호적 때문에) 또 아버지 때문에 저희집이 거의 망한거라 들었구요. (매일 돈달라하고 일도 안하시고 돈 달라고 할머니께 협박까지 했었다네요.) 이혼 후 어머니는 친정으로 가셧다고 하구요. 아버지는 할머니꼐서 알아보신 결과 인천에서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말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 자식은 딸3 아들1 로 저희 아버지만 아들입니다. 큰고모도 연락두절이시고, 두번째고모는 이혼 세번째 고모도 빚이 좀 있으시고 저희집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둘이 사는 관계로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살아왔구요. 그래서 전 당연히 군면제로 알고있었습니다. 할머니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병무청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아버지)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버젓이 살아 있더군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건 그사람 때문에 전 부양의 의무가 없고, 그 사람(아버지)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7년 동안 단둘이, 할머니와 살아왔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과 17년 동안 연락이나 본 적은 단 한번두 없었구요. 그 사람이 다시 올리도 없으며 받아줄 가족이나 친척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작은고모)을 때려서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니까요. 의료보험증도 할머니와 저 단둘이 나와있습니다. 학교가기 위해 작성한 그 호적에 아버지(어머니도 계신데 성함만 있더군요.)가 있어서. 이런 상황에도 병무청에서는 저는 부양의 의무가 없다합니다. 자기들이 저희 할머니 돌봐주실꺼냐고도 따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나름대로 지금 계속 몇달째 고민하고 있고 병무청에서 사이버상담을 3번하고 지인들에게도 알아보고 있으나. 자세히 알고 있거나 힘이 될 만한 것은 아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 할머니는 76세 이시구요.. 허리 수술 2번 - 허리디스크 무릎수술 손수술 당뇨 고혈압 등이 있으십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애매합니다. 부양의 의무를 떠나 혈연 관계로 맺어진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법에 의하여 끊을 수가 없고,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의 할머니께서 자식인 의뢰인의 아버지를 상대로 부양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안이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못해 저 역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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