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문의 드립니다.

Q

빌라의 월세를 두고 잇는 주인입니다. 참고로 지역은 평택, 저는 잠시 서울에 살고 잇으며 평택에서 부모님이 모 든 계약과 필요한 일들은 다 바주고 계십니다(계약서도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 현제 세입자는 07.12.08입주 요번 장마로 인해 베란다쪽으로 물이 넘쳣엇고, 얼마전 윗층에서 내려오 는 물로 인해 그 베란다 파이프가 아주 터져버렷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가 가서 보고 나름 고쳐주시고 햇다는군요 이번일로인해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통화를 해보니 살면서 이런 저런 불편한 잡다한 이야기 다하며 장마에 물 이 넘친 것도 풍수 재해가 아니며 오래된 건물 탓, 집주인 관리 허술(20년 정도 쩜 안된 건물인데 2년 전 제가 매매하면서 리모델링함)이라며 손해배상과 이 사비용 청구를 한다 내요. 시청에 알아보니 청구할 수 잇다고 햇다면서요. 세입자가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데 그일로인해 손해를 보앗다며 정신적 으로도 그러쿠 물품 손해두 그러쿠 하며 요구한다면 어찌해야하는지 손해배상과 이사 비용을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추석전에 제가 내려가서 만나자구하며 통화를 끝내긴 햇는데 만나기전에 알아두어야 할거 같아서여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요구 자체가 의뢰인 측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상대방 측에서 채무불이행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임대차를 해지할 정도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는데, 사건의 경우는 임차인과 합의하에 일정한 금원을 주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부분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상의 손해 등만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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