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문의 드립니다.

Q

저는 루이비통의 가방 1개를 중고명품 싸이트를 통하여 삼만원 가량에 구입하였습니다. 이 싸이트는 전자상거래상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소비자가 입금을 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준 이후에 싸이트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한 다음 판매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받고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판매자로부터 금액을 잘못 입금했었다는 요지의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자기가 올리려던 가격은 삼십만원이었는데 삼만원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니 물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이트에 올릴 당시에 별도로 분명 [판매가격 300,000원 → 30,000원 할인판매]라고 판매자가 기입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입금후에도 싸이트를 통해 판매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하고 배송전에 판매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자기의 착오로 이미 물건이 배송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 가방을 3자에게 다시 팔았기 때문에 가방을 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가 희망했던 가격만큼의 차액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 그럴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판매자가 그와 같은 의사를 이미 피력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등이 준비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의 중대한 부분에 대한 착오를 근거로 상대방 측에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임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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