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동생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세웠습니다.

Q

2000년도에 저희 아버지의 동생이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증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서류고 도장이고 몰래 만들어서 보증을 세워놓고 돈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2000년도에 아버지에게 돈을 갚으라고 어느곳에서 전화가 와서 거기로 나는 보증을 한적이 없다고 내용증명서를 써서 보내니 조용하여 결론이 난 줄 알고 지금까지 있다가 2008년에 다시 서울신용평가원인지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돈을 갚으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보증을 선적이 없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서류상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으니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면 모두 한사람이 썻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필체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에 한사람의 필체만 보입니다 이상테에서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동생을 형사고발할려고 해도 시효가 5년인데 8년이 지났으니 안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번 우편으로 돈 갚으라는 알림장이 날라왔습니다 정말 고소하는데도 시효 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채권자 측 입장에서는 연대보증 계약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필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무 부담 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다면 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의뢰인의 아버지가 동생을 고소하여 이에 대한 형사판결이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공소시효 기간의 도과로 고소를 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의뢰인의 아버지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아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거나, 추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에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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