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코디로 일하다 2008년 2월 퇴사하고 필터 반납 등의 모든 일을 4월에 마감하였습니다. 7월까지 마지막 월급의 일부만 입금이 되어 항의 후에 필터 반납 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답과 함께 8월에 월급을 지불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제가 퇴사한 후에 제가 영업한 건 중 2건이 일 년 안네 반환이 이루어졌다고(5월, 7월) 19만원중 일 년 안반환수수료를 공제한 4만원만이 입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상으로 근로자로 일하였음에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관할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임금미지급 확인원 등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서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어느 정도의 감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