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부당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할것 같아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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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부당하게 합의금을 물어야 할 것 같아 법에 관 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컨테이너 운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부둣가에서 짐을 싣고 나르십니다. 7월말에 부둣가 사거리에서 짐을 싣고 아버지차가 커브를 틀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추레라는 뒷부분이 길기때문에 커브를 틀기위해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거리기 때문에 다른쪽에서 오는 차도 많았었는데 아버지께서 먼저 다른차 기사님에 지나가 시라고 손짓을 하시고 그분은 통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차한테도 먼저 가실려면 가시라고 손 짓을 했는데 조금 가다가 멈춰서 아버지가 지나 갈 상황이 안됐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갈거면 먼저 지나가고 아니면 차를 뒤로 빼라고 했는데, 그 기사분이 욕을하면서 아버 지께 내리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재차 말했지만 내리라고만 내서 내렸는데 내리자 마자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시고 그러셨답니다. 아까 먼저 지나간차와 때리신분 그 뒤에 줄서있는 차들도 폭행자의 같은 회사 동료였고 저희 아버지 동료는 그때 없었다고 합니다. 그 폭행자의 동료들이 저의 아버지한테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팔을 잡았는데 팔을 잡힌상태에 서 그 사람은 계속 폭행을 했고 아버지도 갑작스런 폭행에 그분을 밀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넘어져서 현재 팔이 부러진 상태고, 경찰차가 왔었는데 그분이 조용히 합의보자고 하 시면서 경찰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뺨과 긁힌상처 옷이 찢어져서 그분이 옷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병원을 가지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로 아버지와 다툰 그분이 아닌 다른사람이(그분회사동료) 전화가 와서 합의금을 1500만원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팔이 부러져서 병원진단은 10주가 나왔고 병원비는 자기가 보험처리를 해서 16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자기 일못한거 까지 쳐서 그렇게 나온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일을 시작한지 보름 정도가 됐는데 어떻게 평균적인 월수입이 그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 합의를 보려고 해도 연락조차 안받으시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며칠전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마쳤는데 아버지께서는 먼저 뺨을 때려서 자기도 밀었다고 진 술했지만 다친건 그쪽뿐이니깐 다 물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9월초에 판결이 나면 아버지께서 구속된다고 하시니깐 그 분은 버티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전에 그분과 전화통화를 해서 합의금을 낮추던가 , 알아보니 공탁금이 1주에 20만원이라고 하기에 공탁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께서도 이가 아프시다고하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때도 보름이 지 난후기때문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부모님께서 모르시고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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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우선 형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맞고소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만일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만 조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받으면서 폭행이 시작된 원인이나 상대방의 행위 등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으로도 배상 책임이 의뢰인 측에 인정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뢰인 측의 피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별도의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선수를 치는 방법과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합의금에 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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